반응형
질문 : 2015년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아파트 당첨 이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분양권 거래고 2주택자가 됨. 새롭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청약에 도전해도 당첨될 수 있을까?
1. 전제 조건 확인 (가장 중요)
질문에서 "그리고도 청약통장이 있는데"라고 하셨는데요, 이 통장이 2015년에 당첨된 '그 통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 만약 2015년 당첨된 통장을 아직 안 깼다면: 그 통장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 재사용 불가능합니다. 당장 해지하고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 2015년 당첨 후 새로 가입한 통장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 경우를 가정합니다.)
2. 2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쓰는 법
2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가 달라집니다.
- 공공분양 (LH 등): 신청 불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가능)
- 민영주택 (자이, 래미안 등): 신청 가능. 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A. 비규제지역 (대부분의 지방 + 수도권 일부)
현재 거주지나 청약하려는 곳이 비규제지역이라면 2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점제: 주택 수 감점으로 당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평수는 100% 추첨제인 경우가 많고, 85㎡ 이하도 60% 이상 추첨제로 뽑습니다. 유주택자도 이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노릴 수 있습니다.
B.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
이곳에서는 2주택자는 1순위가 불가능하고 2순위로 밀립니다.
-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기회가 오기 힘들지만, 미달이 나거나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올 때는 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이력(2015년, 2025년)은 문제없나?
- 2015년 당첨 이력: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현재 2026년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2025년 분양권 매수: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된 것이 아니라, 남의 분양권을 사신 것(매수)이라면 '청약 당첨' 이력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음) 단순히 주택 수(2주택)에만 포함됩니다.
4. 결론 및 전략
질문자님은 현재 "자유로운 2주택자" 신분입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되, 타겟을 명확히 하세요.
- 타겟: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 전략: 가점제는 포기하고, '추첨제(뺑뺑이)' 물량을 노린다.
- 준비: 통장에 예치금을 넉넉히 넣어두세요.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예치금 최대 액수, 보통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중에 입지 좋은 곳에 비규제지역 분양이 나오거나, 추첨제 비율이 높은 대형 평수 청약이 나올 때 그 통장은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청약통장 사용해서 아파트 당첨 되고 나서 또 청약통장 만들어야 할까?
청약통장 사용해서 아파트 당첨 되고 나서 또 청약통장 만들어야 할까?
당장 당첨된 아파트가 생겼는데 굳이 왜 또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4가지와 재가입 시기를 정리해 드립니다.1. '갈아타기'와 '상급지 이동'을 위한 필수 준비물지금 당첨된 아파트에서
comeona.preguntar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