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장 당첨된 아파트가 생겼는데 굳이 왜 또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4가지와 재가입 시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갈아타기'와 '상급지 이동'을 위한 필수 준비물
지금 당첨된 아파트에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더 좋은 입지나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시 청약통장이 됩니다.
- 추첨제 공략: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이나 인기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에는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물량이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 무순위 줍줍: 최근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조건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본 자격으로 청약통장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5년 후' 1순위 부활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규제지역에 따라 3년~10년 등 상이)에 걸려 당장은 못 씁니다. 하지만 이 제한 기간이 풀리고 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므로, 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미리 가입 기간을 쌓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안 만들어두면 나중에 제한이 풀려도 '가입 기간 부족'으로 1순위가 못 될 수 있습니다.
3.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재테크 수단)
청약 기능 외에도 금융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여전합니다.
- 금리: 최근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되어 시중 적금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최고 연 3.1% 수준)을 제공합니다.
-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혹은 나중에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되었을 때)라면 연간 납입액의 40%까지(한도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증여 및 미래 대비
나중에 본인이 쓰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상속/증여)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증여는 통장 종류와 시기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확인 필요) 또한, 정책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올 때를 대비해 '입장권'은 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다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당첨 사실이 확정되고 계약금을 낸 직후" 바로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신규 가입하세요.
- 기존 통장 해지: 당첨된 통장은 이제 효력을 다했으므로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찾으세요. (이 돈을 계약금에 보태시면 됩니다.)
- 즉시 재가입: 해지한 은행이나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새로 만드세요.
- 이유: 청약 가점의 '가입 기간' 시계는 가입한 날부터 다시 0일로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1순위 요건(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등)을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
당첨된 아파트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면, 오늘 당장 다시 가입해서 묵혀두시는 것이 미래의 자산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매달 2만 원(최소 금액)이라도 넣어두시길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