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수령 금액

196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수령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정식 수령 연령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960년생의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입니다. 즉, 1960년에 태어난 분들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금액:
국민연금의 수령 금액은 개인의 납부 기록, 보험료 납부 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령 금액은 개인의 납부 이력과 보험료 산출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개인의 고용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며,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연금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생 분들이 근속해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경우 대략 80만원 - 1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개인의 국민연금 이력과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무소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노령연금이라 부르고, 일정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지급되는 노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연금개혁을 미루고 뒷짐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국회의원들 나이가 거의 다 50-60대 전후라서 2040년까지 아니 2050년까지도 사실 걱정이 없기 떄문인데, 폭탄돌리기 하는거임.